정정·반론 청구 안내
평생교육신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자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를 성실히 처리합니다.
1. 청구 대상
-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정정
-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한 보도에 대한 반론
- 무죄·무혐의 판결 등 추후 사정 변경에 대한 추후보도
2. 청구 방법
아래 이메일 또는 공문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시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사본)와 해당 기사의 URL, 정정 또는 반론 요청 내용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이메일: admin@example.com
- 편집인: 홍길동
3. 처리 절차
- 청구 접수 (1영업일 이내 확인 회신)
- 사실관계 확인 (최대 7일)
- 정정·반론 게재 여부 결정
- 14일 이내 게재 또는 거절 사유 서면 통보
4. 거절 사유
- 청구인이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 청구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불법인 경우
- 보도가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언론중재위원회
당사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02-397-3114, https://www.pac.or.kr)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