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반론 청구 안내

평생교육신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자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를 성실히 처리합니다.

1. 청구 대상

  •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정정
  •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한 보도에 대한 반론
  • 무죄·무혐의 판결 등 추후 사정 변경에 대한 추후보도

2. 청구 방법

아래 이메일 또는 공문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시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사본)와 해당 기사의 URL, 정정 또는 반론 요청 내용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이메일: admin@example.com
  • 편집인: 홍길동

3. 처리 절차

  1. 청구 접수 (1영업일 이내 확인 회신)
  2. 사실관계 확인 (최대 7일)
  3. 정정·반론 게재 여부 결정
  4. 14일 이내 게재 또는 거절 사유 서면 통보

4. 거절 사유

  • 청구인이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 청구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불법인 경우
  • 보도가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언론중재위원회

당사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02-397-3114, https://www.pac.or.kr)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